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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태 6년 만에 합의 이뤄내
  • 최진 기자
  • 등록 2015-12-31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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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쌍용차 노·노·사 3자 협의체 대표는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김득중 지부장 SNS)


쌍용자동차 노사가 정리 해고자의 단계적 복직을 골자로 한 합의를 타결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해고자 복직 기한을 명시하고, 신규인원 채용 시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들 가운데 입사지원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쌍용차 노·노·사 3자 협의체 대표는 30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11일 잠정 합의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2009년 구조조정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노조와 구조조정 이후에 결성된 쌍용차노조, 사측이 참여했다. 


올 1월부터 진행된 3자 협의는 해고자 복직과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손해배상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노·노·사 3자 간의 협의를 지속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했고, 그 결과 2009년 ‘8·6 노사합의’ 사항을 6년 만에 최종 이행하게 됐다. 쌍용차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79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해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시 ‘해고자 3, 희망퇴직자 3, 신규채용 4’의 비율로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자 1,603명, 분사자 48명, 해고자 179명 등 총 2,060여 명이 복직대상이며, 복직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구조조정 대상자 가운데 사망한 직원들의 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희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시대의 아픔이었다. 이 아픔을 딛고 6년 만에 극적으로 노·노·사 대화와 교섭으로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만큼 이제 쌍용차도 해고자 전원이 복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과 공권력에 떠밀려 벼랑 끝에 서 있던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운 수석부지부장은 “정리해고 후 6년간의 투쟁과 11개월간의 교섭 기간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아픔의 연속이었다. 사측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대표단은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호 비방, 대결, 갈등을 종결하기로 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돼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수년간 농성을 진행했던 평택공장 앞 농성 텐트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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