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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 최진
  • 등록 2016-01-27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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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8시경 완주지방환경청에서 기습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출처=녹색당)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25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습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심의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축소됐다며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재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들 환경단체 회원 15명은 이날 오전 8시경 원주환경청에서 기습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 전면에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옥상과 난간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양양군이 지난해 원주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케이블카사업의 핵심 검토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7개 승인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주환경청은 즉각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를 중단하고 부실한 초안을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대표는 “설악산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뀔 만큼 가치가 없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산인가”라며, 부실·불신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강행을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며 지난 12일부터 원주환경청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케이블카사업 반대집회 후 자진 해산했으나, 경찰은 청사 퇴거 요청 불응을 이유로 단체 관계자 15명을 강제 연행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다. 케이블카와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이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보완 등의 조처를 내릴 권한이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개발 사업 진행은 불가하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평가서 초안의 반려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 조건에는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개 항목 이행이 전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원주환경청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조작·부실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보고서에는 2014년 말 조사했다고 밝힌 동물상 조사 자료의 근거로 2011년 사진이 첨부돼 있다. 3년 전 사진을 마치 지난해 조사한 것처럼 첨부해 놨다는 얘기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들은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협의를 진행 중인 강원도 양양군 작성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지난해 8월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비교 분석해보니, 상부 정류장과 상부 데크 설치 지역에서 훼손될 수목이 6배나 늘어나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희귀 동식물 20여 종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사업 허용 결정이 부정확한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이뤄진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끝청봉 정상 바로 아래쪽에 위치할 오색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로 1011.85㎡와 수목 91그루가, 상부 데크 설치로 1140㎡와 수목 167그루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 최초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서는 상부 정류장 공사로 883.7㎡의 면적과 수목 41그루만 훼손된다고만 보고하고, 상부 데크 설치에 따른 훼손 부분은 넣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와 견줘 훼손될 면적은 절반 이하로, 수목은 6분의 1 이하로 보고한 셈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9만2220㎡로 제시한 상부 정류장 건설에 따른 식생영향 범위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는 7분의 1에 불과한 1만3210㎡로 축소 보고했다. 또 공사로 영향을 받을 법정보호 동물 종 수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원앙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28종이라고 제시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에는 천연기념물들을 제외하고 산양 등 8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또 백작약, 만병초 등 희귀식물 6종의 소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이 대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 의원실이 분석해보니, 상부와 하부 정류장 사이에 놓일 6개 지주 가운데 4개 지주의 위치가 달라진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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