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삭도공사 및 운행 등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심의를 부결했다.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이하 강원행동)은 4일, 강원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지 443일만이다.
이날 강원행동은 천막농성을 중단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위원들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전국에 난립한 케이블카 계획과 산지 난개발, 산악 관광 개발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권력에 빌붙어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이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에 “거짓조작으로 얼룩진 환경 영향 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관련된 장관과 환경청장,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밝혔으며, 양양군에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심의 부결은 전근대적인 문화재위원회의 횡포라면서,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행동은 “우리는 자연 앞에 겸손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다”며, “앞으로 설악산과 강원도 산악 관광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