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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1,500여억 원, 가압류된 금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이며 헌법에 보장된 행위지만, 기업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를 탄압·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양대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피해상황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