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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 편집국
  • 등록 2017-04-20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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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



2017년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선언문


우리는 대구시립희망원 수용시설에서 죽어간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희망원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두는 정책을 반대한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건 복지가 아니다. 시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생활이 없고, 집단생활만 있다. 평생 규율과 통제를 따라야 하고,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 사회는 장애인에게 두 가지 선택만 강요해 왔다. 나의 삶을 포기한 채 시설로 가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든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장애인은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에 공표하며, 마땅히 국가에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제1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제2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 우리를 보호한다며 시설에 가두지 말라.

제4조. 발달장애가 있다고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시설로 보내지 말고, 지역에서 살게 보장하라.

제5조. 시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 인정하고, 감옥 같은 시설을 폐쇄하라.

제6조. 우리도 지역에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살며, 지역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다 같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게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라.

제8조. 제일 먼저 대구시립희망원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추진하라.

제9조.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삶과 죽음을 고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를 두들겨 패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잔인하고 가혹한 행위를 멈춰라.

제11조.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

제12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 시간을 확대하라.

제13조.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제14조. 우리에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이좋게 똑같이 많이 받는 월급을 보장하라.

제15조. 우리도 당당한 사회인으로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꼭 보장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도 같은 인간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탈시설-자립생활에 연대하라.



2017년 4월, 37번째 장애인의 날 즈음하여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선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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