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사용된 ‘불법·부당경영’, ‘노동·인권탄압’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병원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이 대화나 확인을 해주었더라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인천성모병원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로 활동한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 측이 무리한 법정소송으로 성모병원 사태를 무마하려는 꼼수가 철퇴를 맞았다며, 병원 운영의 주최인 천주교 인천교구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정상화를위한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인천성모병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은 김창곤 본부장이 집회·시위에서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무분별한 법정소송, 천박한 자본 습성 드러낸 것”
앞서 인천성모병원은 시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등에 대해 참가자들의 발언이나 선전물, 피켓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왔지만, 대부분 조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기각됐다.
오히려 인천성모병원은 올해 1월 홍명옥 전 지부장을 집단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이 상부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및 병원장 이학노 신부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병원의 행태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김창곤 본부장의 무죄 확정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법정소송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병원과 인천교구 측은 집단 괴롭힘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며, 돈벌이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등 성모병원 사태해결에 진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모병원 사태, 꼼수로 무마할 수 없다”
지난 4월 병원에 채용된 신임 인사노무팀장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인천성모병원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었다. 이는 병원의 채용의도가 결국 노동조합 탄압에 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인사노무팀장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병원에 취업했음을 자인하는 꼴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불법·비리 감사에 대한 부정청탁을 주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최근 우리 국민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진리를 목격하면서 산다. 무리한 법정소송과 감독기관 공무원 채용으로 성모병원 사태를 무마하려는 꼼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인천성모병원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