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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공공이익 위해 천주교대구교구 비리 보도 허용
  • 문미정
  • 등록 2018-04-25 17:43:22
  • 수정 2018-04-26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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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프레스 DB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월 7일, 대구구천주교회는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및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조환길 대주교 비리 의혹 관련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보도를 4월 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구MBC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금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25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대구구천주교회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구천주교회는 조환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 문서 내용이 모두 허위라면서, 이 내용이 방송될 경우 대구구천주교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후에는 그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소 모 신부(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가 작성한 문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고 기재된 점, 대구MBC 기자가 비자금 의심 계좌 7개 중 2개를 확인한 점, 대구구천주교회가 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구대교구 내의 비위사실에 대한 방송 등은 교구 내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의 취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MBC는 대구구천주교회가 응한다면 반론 내용도 같이 보도할 것으로 보이고, 방송과 보도가 이뤄져도 대구구천주교회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방송이 되지 않는다면, “시청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MBC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오늘(25일) 저녁 8시25분부터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 문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 (사진출처=대구MBC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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