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호주 아델레이드(Adeleide) 대교구장 필립 윌슨(Philip Wilson)을 대신할 교구장 서리(Apostolic administrator)를 지난 3일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교구장 서리는 호주 포트 피리(Port Pirie) 교구 그레고리 오켈리(Gregory O’Kelly) 주교로 해당 교구는 아델레이드 대교구에 속해있다.
윌슨 주교가 교구장을 사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켈리 주교는 교구장 공석(sede vacante)을 대신하는 서리가 아닌 교구장 재임 (sede plena) 서리다.
지난 달 22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 법원 재판부는 윌슨 대주교가 1970년대 두 소년 복사*에게서 사제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호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윌슨 대주교는 알츠하이머병 증세로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호주에서 성범죄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이하에 금고형에 처해진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윌슨 대주교가 “교회와 교회의 명성을 지키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호주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 피터 고가티(Peter Gogarty) 씨는 “이번 판결은, 의도적으로 어떤 기관의 뒤를 봐주고, 아동을 늑대들에게 던져준 사람들을 처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복사(服事, acolyte, altar server) : 미사, 성체 강복 등을 거행할 때 사제를 도와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