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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가톨릭 성범죄 피해자들, 교구상대 소송서 승소
  • 끌로셰
  • 등록 2019-03-28 15:04:58
  • 수정 2019-03-28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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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 제임스 해밀턴, 호세 안드레스 무리요 (사진출처=Vatican Insider)


지난 27일(칠레 현지시간) 칠레 사법당국은 페르난도 카라디마(Karadima Fernando) 전 신부가 1980-90년대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를 칠레 가톨릭 산티아고 대교구가 은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칠레 산티아고 형사법원은 SNS를 통해 “카라디마 사건 : 산티아고 법원은 칠레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한 고발을 받아들여 (산티아고 대교구가) 각 피해자에게 100만 칠레 페소(한화 약 1억 6천만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고 알렸다.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 사건 결과를 알렸다. 


카라디마 사건 피해자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Juan Carlos Cruz), 호세 안드레스 무리요(José Andrés Murillo), 제임스 해밀튼(James Hamilton)은 해당 소송을 수년간 진행해왔으나, 최근 산티아고 대교구장 리카드로 에자티(Ricardo Ezzáti) 추기경의 사임이 수리된 직후에서야 소송 판결이 내려졌다. 


2013년 소송을 시작한 카라디마 사건 피해자들은 2017년 카라디마 전 신부의 성범죄를 대교구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전 산티아고 대교구장이자 성직자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및 은폐로 비판을 받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개혁을 자문하는 추기경 자문단(C9)에서 제외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에라주리즈(Francisco Javier Errázuriz) 추기경이 당시 주 칠레 교황대사에게 보낸 서한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해당 서한에서 에라주리즈 추기경은 카라디마의 비위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그를 존중하여” 카라디마 신부를 심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은 지난해 6월 산티아고 대교구청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었다.


카라디마 신부는 2011년 교황청으로부터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성직 박탈 직전 제재에 해당하는 ‘기도와 속죄의 삶’(life of prayer and penance)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라디마의 성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칠레 가톨릭교회를 뒤흔든 카라디마 사건과 이를 은폐한 주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이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카라디마의 제자로, 카라디마 신부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칠레 오소르노 전 교구장 후안 바로스(Juan Barros) 주교가 그렇다.


바로스 주교는 피해자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주교로 서임되었으나, 지난해 교황청 특사 파견 이후 단체로 사임 서한을 제출한 칠레 주교단 중에서 가장 먼저 사임이 수리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 임명에 관해 고발을 바로 듣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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