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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 문미정
  • 등록 2019-04-12 18:45:15
  • 수정 2019-04-12 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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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헌법에서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대 2 위헌 판결이 난 것이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즉시 폐지된 것은 아니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해당 형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개정 전까지 낙태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낙태죄가 지속된 만큼 앞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등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여야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뤄질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임신중절 허용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에는 주수 제한도, 처벌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자들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법적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내용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 전면 폐지 ▲유산유도제 도입 즉각 승인과 정확한 정보제공,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 보장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관련 안전한 정보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정착을 위해 ▲의료인, 예비의료인 교육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제공하도록 제도화 ▲유산유도약 도입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련된 가치중립적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고 의료상담환경을 조성 ▲임신중지와 피임 보험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와 행정부가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 대체로 환영…종교계는 유감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생명 보호를 내세우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친 종교계는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뤄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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