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의 불법 감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강 전 회장을 배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강 전 마을회장과 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등 8명은 2012년 6월 28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려던 중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2시간가량 가두는 등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통행을 막는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당시 강정마을 회장인 강 씨가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 풀려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민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날 성명문을 내고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가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며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제주 강정마을에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일어난 강정주민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에 항의하던 평화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지난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강정주민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한 활동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긴급 체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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