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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보는 세상 : 정보라는 칼의 자루 영화 '시티즌포'(CitizenFour) 이정배 2016-03-17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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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11이후 테러방지를 위해 애국자법(USA Patriot Act)을 만든다.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된다. 애국자법이 있기 전에는 영장 없이 전화나 이메일 또는 SNS의 도청이나 감청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애국자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테러가 의심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무제한 도청과 감청이 가능해졌다.


애국자법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시켰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은 ‘애국자법 215조’를 토대로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국자법은 2015년 6월 1일 0시로 만료가 되었다.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애국자법을 연장시키려 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전개함으로써 애국자법은 자동 종료가 되고 만다. 결국 미국의 상하원은 애국자법을 대신하여 제한적인 테러감시만을 하게 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시킨다.


애국자법의 연장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2013년에 CIA와 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문서공개 후,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으로 애국자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제한적 테러법안인 자유법안을 마련한다.


영화 ≪시티즌포, CitizenFour≫(2015)는 스노든이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감청 시스템과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의 감청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를 펼치면서 촬영에 임한다. 영화감독과 주고받는 모든 메일은 암호화된 것을 사용하고, 대화하는 이들의 모든 휴대폰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거나 알루미늄 호일로 싸둔다. 키보드 동작을 감지함으로 내용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담요를 쓰고 키보드를 작동시키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다.


현재 감청의 기술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몇 분 내에 수천만 명의 모든 인터넷과 휴대폰, 이메일과 SNS를 동시에 검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이들의 기초 자료를 간단하게 결합시켜 개인의 행동패턴과 집단의 움직임을 감지해낼 수 있다. 전원이 꺼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작동시켜 음성을 감청하거나 내장 카메라를 통해 전개 상황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기기에 소장된 자료를 복사해가거나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들 자료는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카드결제기 등과 연동되어 24시간 전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누구의 손에 놓이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든 이 시스템을 쥐는 자는 전 국민의 움직임과 행동패턴 그리고 인식흐름과 사상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 의원이 나서서 애국자법의 폐기를 주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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