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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선생 쓰러진 11월14일,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청원서’ 제출 문미정 2016-11-15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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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백남기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를 열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백남기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故 백남기 선생의 죽음을 기리며,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11월 14일, 이날은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백남기 선생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날이다. 


14일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 세워진 백남기 선생 추모의 벽 앞에 선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라”면서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987년 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고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돼 최루탄이 추방됐다며, “오늘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지정해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011명의 국민이 서명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 요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백남기 선생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까지 행진을 했으며, ‘민주주의’ ‘물대포 추방’ ‘국가폭력 OUT’ 등이 적힌 장난감 망치로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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