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로 박근혜 정권이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법부까지 사찰하고 통제하려고 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공작정치의 중심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작정치를 기획하고 지시한 인물이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4·16연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공화제 삼권분립의 원리,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자세한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 및 문화계 불법부당 통제
2) 언론에 대한 사찰·공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3) 세월호 공작 관련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4) 사법부 사찰 및 공작관련 직권남용죄 및 헌법질서 유린 혐의
5)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앞서 지난 27일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사찰‧공작정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공작정치를 없애기 위해 행정조직 내에 만연한 충성문화를 타파하고, 행정기관 및 부서간의 건전한 견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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