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교황청 재무원(Secretariat for the Economy) 장관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이 과거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정식 회부됐다. 2017년 6월 호주 경찰의 혐의 조사와 함께 조지 펠 추기경이 휴직 후 본국으로 귀환되면서 시작된 이번 성범죄 논란은 수개월 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조지 펠 추기경은 모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조지 펠 추기경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두 가지다. 먼저, 1970년대 발러렛(Ballarat) 교구 신부로 재직 당시 한 수영장에서 다수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두 번째로, 1990년대 멜버른 대교구 대주교직 수행 당시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한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두 혐의가 20년 이상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 검사 마크 깁슨(Mark Gibson)에 따르면 판결까지 약 10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에 대해 추기경 측 변호인 로버트 릭처(Robert Richter)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인과 핵심 증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첫 재판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 펠 추기경은 호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구금에서 풀려났으며 여권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교황청은 공보실을 통해 “조지 펠 추기경에 관한 호주 내 사법 기관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지 펠 추기경의 휴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지 펠 추기경은 교황청 내 직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조지 펠 추기경 고소인 중 한 명인 데미안 디난(Damian Dignan)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 디난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수 기소 사실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