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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회 재정 비리…“명성교회방지법 제정하라” 종교투명성센터, ‘관련세법 개정’ 촉구 강재선 2018-10-23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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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PD수첩 영상 갈무리)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명성교회의 8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루면서 교회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종교투명성센터는 성명을 내고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가로막는 관련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 MBC PD수첩 >은 최근 명성교회의 부자세습논란 및 재정담당 장로의 자살로 불거진 800억 비자금의혹을 다룬 바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러한 교회 재정 관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한 회계보고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교회 역시 ‘대한민국의 공익법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산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종교단체를 예외로 두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에 따르면,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기준 ▲복식부기 장부 작성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세무확인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을 의무로 두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우 위 조항들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 PD수첩 >을 통해 공개된 명성교회 소유의 2천억대 부동산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지방세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받는 기관들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 기한이 정해져 있어 때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의 경우 이러한 기한 자체가 없어 “조세감면에 대한 검토가 원천봉쇄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명성교회방지법’을 제정하여 “대형교회를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적, 법률적 구조를 개정”하고 “최소한의 회계적 검증장치를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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