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2018년 1월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골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조세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며 “이 법에 따라 혜택 받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소수 종교인에게만 혜택 주는 법안이라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며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여태까지 과세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조세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면서 “정치권에서 결정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법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그런데는 적극 의견을 내면서 이 법에는 왜 의견을 안 내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50년 만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불과 1년여 만에 속전속결로 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탓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