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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기후소송 위헌 결정은 탈석탄의 엄중한 명령” 문미정 2024-09-06 0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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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녹색연합)


4일 삼척시청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폭염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과 야외 노동자, 노약자 등은 혹독한 여름을 보냈고, 올해 온열질환자는 3,000명 이상으로 이 중 30여 명이 사망했다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이런 재난은 지난 몇 년 간 거의 매 계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그 사이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발전소 중 1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 나머지 1기도 연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호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장기계획이 없다며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는 이 판단과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는 2030년까지 강원도 동해안의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전국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에 지금 당장 착수하라.


또한 이들은, “기후위기를 막고 석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이번 기후정의행진도 22대 국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탈석탄법 제정으로 그 변화를 힘차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종교, 환경, 홈리스, 성소수자 등 400여개 시민단체들과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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