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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공무원 기소
  • 문은경
  • 등록 2016-08-01 1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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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설악산-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31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 김 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케이블카 관련 경제성 검증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임의로 추가 조작했다. 애초 연구원의 보고서는 16쪽짜리였으나 양양군은 보고서에는 없었던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9일 설악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5쪽을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양양군이 (무리하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이번 검찰 기소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성·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문화재위원회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으며 8월 현지조사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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