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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않는 공권력에 ‘용서’와 ‘화해’의 길 보여줘
  • 최진
  • 등록 2017-02-15 1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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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심 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청했다. (사진출처=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오심 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청했다. 오심 피해자에게 판결 책임자가 직접 사과한 첫 사례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은 오심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를 14일 오전 자신의 국회 집무실로 초대해 사과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할머니(76세)를 숨지게 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강도치사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던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자백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3년에서 최고 6년까지 옥살이를 했다.


17년이 지나고 진범이 나왔다. 오심 피해자들은 2015년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자신들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이 무고하다고 인정했다. 


그간 사법부는 오심에 대해 보도자료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해명을 하곤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1999년 소위 몸 배석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삼례 나라슈퍼사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 석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이분들을 만났다. 이분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라며 “이들의 벗이 되어주신 박준영 변호사님, 박상규 기자님께 감사드린다. 미안하고 감사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배석 판사가 오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에 실질적인 관여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는 형사보상 청구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상금만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보상금의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올려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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