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희망원 폐쇄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약속 지켜라”
  • 강재선
  • 등록 2018-09-19 16:08:36

기사수정


▲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희망원 시설거주인 강제전원 조치 중단과 탈시설 권리보장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김은순)


지난 18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와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장애계대책위)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 폐쇄’와 ‘시설 거주인들의 탈시설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희망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2018년 내에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와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지원 목표 인원을 70명 이상으로 함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약속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대구시립희망원은 전석복지재단에 의해 여전히 운영 중에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지난 6일, 67명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을 연내 폐쇄하고 이들 중 대다수를 타 시설로 재입소 시키고 연내 최대 15명에게만 탈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설서비스를 계속 원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자립 불가자’로 분류하거나 욕구조사에서 무응답층이었던 시설인들을 아무런 동의 없이 ‘타 시설로 전출’시키는 등 탈시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시설인들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역시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 예산안에도 희망원 거주인들의 탈시설 추진 예산이나 대구희망원 폐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범죄시설과 시설인들의 사회 재편입과 같은 탈시설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했다.


이날 탈시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총 229명의 시민들이 함께 본인 의사를 무시한 강제 전원 조치에 대해 시설인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권고를 담은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