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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결정
  • 문미정
  • 등록 2019-09-17 15:20:04
  • 수정 2019-09-17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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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사업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환경훼손 문제를 우려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1982년부터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 자연환경, 생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토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 보완을 요청해 2019년 5월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해 논의하는 등 과학적·객관적 절차를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강원도, 양양군 등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평면도 (자료제공=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 길이는 3.5km다. 이 사업은 1982년에 처음 추진됐으며 당시 환경훼손을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며, 케이블카 설치 거리도 2km에서 5km로 연장됐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탐방로 회피대책 등 보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종교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


이들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면서 사업자는 사업 포기 선언을 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지역주민들과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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