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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 강재선
  • 등록 2022-12-09 14:53:18
  • 수정 2022-12-09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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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참여연대)


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과 < 참여연대 >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 · 대비하고 대처하는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유가족 등을 지원 · 연락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핼로윈데이’와 관련해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본청은 물론,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 교통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현장 경찰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어 있어 참사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대책 수립 및 예방 조치로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계획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혐의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업무상 과실 혐의 ▲압사 등 다중운집 사고에 관한 사전 예방 계획 및 대책수립 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 혐의 ▲참사 당일 소방당국으로부터 참사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통행제한ㆍ응원 요청ㆍ응급부담 등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상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 등 피해가 확대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을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혐의에 따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및 김의승 행정1부시장(당일 직무대리), 한제현 행정2부시장(안전총괄실 담당),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촉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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