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한 스님들을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제179차 심판부에서,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해 41일 간 단식투쟁을 했던 설조 스님에 대한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설조 스님은 제적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개혁운동에 함께 했던 지철 스님, 강설 스님, 법연 스님, 석안 스님도 제적 됐으며 보덕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 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
호법부는 개혁운동에 참여한 스님 9명에 대해서도 초심호계원에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청구한 상태이며 오는 8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계원은 종단 내 사법기구로 초심과 재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 >는 6일 ‘누가 해종행위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하여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지난 1월 무더기로 징계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 스님들을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등으로 분류하여 그동안 징계절차를 진행해 왔다”면서 “더구나 승려로서는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제적 등 중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통보조차 생략한 채 종단기관지 한 귀퉁이에 뒤늦게 공고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종단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직선제를 주장한 이유는 종단의 고위층을 비롯한 일부 승려들의 비리와 부정행위에서 비롯됐다”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도박 및 룸싸롱 출입 의혹, 백양사 도박사건, 적광스님에 대한 납치와 집단폭행 등 “조계종단은 도저히 종교단체라고 볼 수 없는 부정과 비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7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은 자신의 도박과 룸싸롱 출입 등 의혹이 제기되자 ‘10여 년 전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향후 종단의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고 언급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조계종단의 실세, 강남총무원장으로 불리며 여전히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고, 일부 권승들의 부정과 비리를 혁파하자고 주장한 스님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다. 과연 누가 해종행위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은 박정규 총무원에 대한 부당해고도 비정상의 한 사례이며, 전국승려대회 강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흠 공동대표 고발 등 조계종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내부의 공익발언에 재갈을 물리고, 불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도 금지함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승가공동체는 질식하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 1일 < MBC 피디수첩 >은 당시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응스님은 피디수첩을 고발했다. 검찰과 법원은 방송내용과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한 취재와 자료 수집, 검증절차를 통해 보도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7년과 2018년 거리에서, 보신각에서, 우정공원에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개혁을 외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 이제는 부정비리의 당사자들이 답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는 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이 답을 해야 하고, 부적절한 일을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조계종 비위 의혹에 대한 < 피디수첩 > 보도 후, 종단 적폐 청산을 위해 설조스님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당시 단식정진을 위해 조계사 측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계사 옆 시민공원에서 41일 간 단식정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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