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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기부금 재정 투명성 위해 국무원 권한 분산
  • 끌로셰
  • 등록 2020-12-31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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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Vatican Media)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자의교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신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이 관리해왔던 ‘베드로 성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과 국무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재정 관련 부처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추기경이 교황청 재정과 기금을 유용하여 런던의 고급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황의 지시에 따라 단행된 여러 조치들과 맥을 같이 하나, 공식적인 효력을 위해 자의교서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교황청은 이번 자의교서를 두고 “교황청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결정이 2021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황께서는 로마 쿠리아 조직 구성을 개선하고 국무원의 기능을 더욱 특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자의교서는 베드로 성금과 더불어 신자들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의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게 된다”며 “교황께서는 개인적으로, 교황청을 대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기능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며,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황청 재정을 교회의 소명에 더욱 알맞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자의교서는 ‘투명하교 효율적인 관리’와 ‘권한과 기능의 명료한 분리’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무원이 타국의 경제부처에 해당하는 사도좌재무원과 사도좌재산관리처(APSA)가 행사해야 할 예산 배정, 재정 관리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부동산 포함 모든 국무원 재산 이관 ▲국무원 자체예산 수립 권한 및 재정 집행권한 이관 ▲베드로성금·교황재량기금·기타기금 ‘교황기금’ 통폐합 이관 및 재무재표 v편입이 제시되었다(1조).


또한, 신자들의 기부금을 유용하여 고급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원 재정과 ‘교황기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기금을 통해 결정된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도좌재무원과 사도좌재산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조). 


즉, 이전과 달리 국무원이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그 출처나 내역을 밝히지 않는 상황을 방지한 셈이다.


특히 베드로 성금과 함께 ‘교황기금’을 구성하는 ‘교황 재량기금’(Discretionary Fund of the Holy Father)의 경우 오로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자체의 사용 권한을 한정시켜 국무원 관계자들이나 고위성직자들이 임의로 기금을 유용하는 사태를 방지했다. 


한편, 국무원은 2021년부터 다른 교황청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감사를 받게 된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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