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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분쟁이 남긴 한국천주교회의 숙제
  • 최진
  • 등록 2017-11-29 12:06:19
  • 수정 2017-12-04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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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 기도원 성당은 한때 미사가 집전됐던 곳이지만 현재는 건물 노후로 방치되고 있다. ⓒ 최진


천주교 수원교구 김남수 주교는 최덕기 주교에게 미리내 수도원들을 잘 돌봐달라며 임기를 마쳤다. 최 주교는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등 3개의 수도회에서 황 데레사와 관련한 사적계시 흔적을 지우라고 교령을 내렸다.


이는 미리내 수도회들이 황 데레사의 사적 계시와 완전히 분리 돼야 한다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최 주교는 2008년 10월 7일 ‘황 데레사의 사적 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 교구장의 교령’을 발표하며 미리내 수도회들이 그동안 황 데레사와 관련한 사적 계시를 받아들여 수도 생활을 했음을 밝혔다.


최 주교는 황 데레사와 관련한 상을 모두 철거하고 파쇄 하도록 했으며 ‘성삼은혜’ 등 사적 계시 용어를 수도회 기도서에서 지우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60여 년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적 계시로 이름을 떨쳤던 황 데레사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황 데레사 사적 계시와 이를 비호했던 김남수 주교 때문에 피해를 본 대건 기도원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다. 오늘날 미리내 성지를 둘러싼 소송과 분쟁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일까. 



“미리내 사건은 수원교구가 평신도에게 사기 친 사건”



▲ (자료제공=김풍삼)


새 합의서가 작성된 지 10년이 흐른 2014년, 대건 기도원은 수원교구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대건 기도원이 처음으로 원고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합의서 작성 후 합의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수원교구가 대건 기도원의 땅을 마음대로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기도원이 수도회로 만들어달라며 증여한 땅을 교구는 40년이 지나자, 자신의 땅처럼 소유권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땅을 넘긴다는 것은 교구가 더 이상 수도회 설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조건 불이행에 따른 증여재산 회수와 부동산 소유권등기 이전을 요청한 것이다.


토지대장을 보면 수원교구는 2014년 3월 24일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에 약 1,400여 평의 땅을 이전해줬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약 1억7천만 원 상당의 땅이다. 합의서 작성 이후 10년간 약속을 외면해왔던 수원교구가 뒤로는 합의서와 전혀 상관없는 소유권 나눠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구가 받은 땅은 교구 땅이 아니라, 수도회가 설립되면 수도회가 있어야 할 땅이다. 인준 절차를 위해 맡아둔다던 교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수 있는가.


김풍삼 원장은 “인준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한적 없이, 기도원을 쫓아내려 했고 이제는 그 땅을 팔아넘기기까지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미리내 사건은 수원교구가 평신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다. 평생 김대건 신부 묘소를 지키며 농사와 기도를 하자며 모인 신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며 “교구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교구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만 지켜도 신자들이 교구에 소송을 걸겠나”라고 덧붙였다.



“진실 알던 이용훈 주교, 교구장 되면서 달라졌다”



▲ 정부 지원금으로 지붕공사가 된 일부 건물.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지붕공사가 진행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건물 외벽은 노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최진


김 원장에 따르면 이용훈 주교는 수원가톨릭대학교 총장 신부이던 시절, 대건 기도원을 찾아와 김 원장과 만났다. 당시 이용훈 신부는 ‘학교 신부들은 대건 기도원의 진실을 다 알고 있다. 기도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원 식구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며 수원교구의 변화를 위해 함께 성전에서 기도를 바쳤다. 


다른 교구 신부들은 교구장 주교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오지도 못하는 곳을 직접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넨 이용훈 신부의 모습에 김 원장은 감동했다. 그래서 2003년 수원교구에서 지도신부를 추천하라는 공문에 함세웅·고건선 신부와 함께 이용훈 주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2004년 3월 합의서 초안에는 이용훈 주교가 직접 서명자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교구장이 된 이용훈 주교는 달라졌다. 김 원장은 교구 사제서품식에 찾아가 이용훈 주교에게 대건 기도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니, ‘총대리를 만나 이야기하라’며 최덕기 주교와 똑같은 말을 했다. 결국, 김 원장은 소리를 지르고 분통을 터트리다 서품식에서 끌려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주교는 교구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던 사람이다. 교구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사람을 저토록 바꾸는지 신기하고 화가 난다”고 한탄했다.


수원교구,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



한편, 2014년 시작된 대건 기도원과 수원교구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은 수원교구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그리고 올해 11월 9일 대법원은 기도원이 상고한 내용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수원교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다. 패소하신 분의 심정을 고려해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미리내 성지와 관련해 교구청 면담을 공문과 전화 등으로 수차례 요청했으나, 교구청 직원은 “전화내용과 공문을 모두 올렸지만, (관리)국장 신부님께서는 면담을 안 할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풍삼 원장은 “1심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2심이 받아 적고, 또 그것을 대법원이 심리도 없이 인정할 수 있나”라며 “교구의 매매계약 근거가 엉망이고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은 심리를 진행하면 자명하게 밝혀질 것인데, 왜 심리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합의서 진위를 확인했던 신부들은 매매계약서가 있음에도 합의서를 새로 작성했다. 서명날조 등으로 관련 문서가 거짓임을 알았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도 꺼내질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매매라고 주장한다. 교구 문서고에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그냥 법원에 제출한 것인데, 법원은 재판당시 이를 곧바로 증거로 채택했다.


김 원장은 수원교구가 부동산 명의이전 원인을 ‘매매’로 기록했고, 매매를 증명하는 매매계약서가 있어, 법원이 매매계약 자체를 인정했지만, 매매계약서에 적힌 주금순 씨의 서명은 교구에서 날조해 만든 거짓 서명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적 문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에서 매매계약서를 처음 봤다. 그런데 모친은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적이 없다. 또한 모친을 비롯해 서명자들의 필체가 다 똑같았다”며 “김남수 주교 당시 수원교구는 명도소송에 연달아 패소하면서도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명의이전을 위해 교구가 서명을 날조한 것을 당시 신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원교구 채무변제내역에 ‘염소’ 채권자 등장



교구 측의 증거에 대해 의문점은 또 있었다. 교구가 매매계약의 이유로 기도원의 채무상환을 들었는데, 그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내용이 이상한 것이다. 


김 원장은 교구가 기도원 채무를 해결해줬다고 제출한 영수증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구는 기도원 채권자 18명에게 땅값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원장은 기도원이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진 적이 없다고 했다. 


교구의 매매계약서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미리내 대건 기도원 채무변제 내역’을 보면 김 원장의 주장처럼 여러 의문점이 발견된다. 채권자 이름에 ‘염소’, ‘점심·기타’, ‘창고 이전’, ‘양사수리’ 등 사람 이름이 아닌 것들이 적혀있다. 채권자 주소도 미리내 성지 광장에 있는 ‘대건교 안’이라고 적혀있다.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채권자가 기도원에 돈을 빌려준 꼴이다. 


▲ 미리내 대건 기도원 채무변제 내역에는 채권자명에 사람 이름이 아닌 ‘염소’, ‘점심·기타’, ‘창고 이전’, ‘양사수리’ 등이 적혀있다. (자료제공=김풍삼)


특히, 채무 변제액 기록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없다는 기록이 전체 18건 중 14건이다. 원금과 이자도 모르고 차용일도 모르지만 돈은 알아서 다 줬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것은 교구가 성역화 사업에 들어간 비용 지급명세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채무변제 내역서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소송은 재판과정도 뭔가 이상했다. 합의서 내용과 교구 측 엉터리 증거를 파악했던 판사들은 모두 선고일을 앞두고 모두 교체됐다. 1심에만 모두 6명의 판사가 교체됐다”라며 “그리고는 갑자기 젊은 판사가 오더니 후딱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않고 교구가 낸 증거들만 가지고 판결했다. 오죽했으면 변호사도 재판 중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회단체, 그리고 청와대 등을 통해 미리내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리내 성지에 드러난 한국천주교회 숙제


포클레인으로 기도원 입구를 막은 것을 보고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자기들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한다는데, 확인해보니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국가 땅이었다. 이런 결정을 한 결정권자가 분명 성직자일 텐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풍삼 대건 기도원장은 미리내 성지와 관련해 교구와 겪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한탄했다. 그는 교회가 성역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교구법인이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오히려 종교법인의 힘으로 평신도와 약자들을 착취하면서 소유욕에 빠져있는 참담한 상태라고 했다. 교회가 계속 이익을 쫓는다면 미리내 사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대건 기도원이 수도회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수도회를 만들어주겠다며 가져간 땅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이번 소송에 수원교구가 이기면서 교구는 명백하게 신자를 속여 땅을 사기 친 단체가 됐다. 교회가 아니라 사기꾼들이다.


김 원장은 “수원교구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사회정의 활동에 최선봉을 달리는 교구다. 그런 성직자들이 교회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다. 사회정의나 빈민사목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교회범죄는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한다. 사제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신한다면 교회문제에 대해서도 말해봐라. 교회가 쇄신되려면 교회 스스로가 지닌 이 모순의 꼬리표를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자들, 촛불 들고 교구청 향할 것




미리내 사건의 가장 큰 아픔은 주교가 죄 없는 신자들을 고발한 것이다. 이는 교회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본질적으로 악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주교들은 스스로 죄책감과 성찰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종교법인의 힘 논리에만 의존하고 있다.


수도회 문제를 오랫동안 살폈던 교구 관계자는 김남수 주교가 기도원을 내쫓기 위해 명도소송을 벌였던 것이 미리내 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기도원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평신도들을 끝까지 내쫓아보려고 악을 썼던 주교를 사회법이 말렸다는 것이 비참한 교회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반 복음적 행동을 한 주교가 교구장이란 이름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제들의 인사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교구재산과 교회재산은 분명히 다르다. 수도회는 교회재산이고 그 인준을 위해 봉헌된 재산역시 교회재산이다. 이것은 절대 교구재산이 아닌데, 한국의 교구장들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교구장들은 교회재산을 교구재산으로, 교구재산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긴다. 미리내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촛불혁명만 봐도 감춰진 잘못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진실이 드러날 때 과연 교회의 진실은 어떠한 모습일까 두렵다. 교회가 힘과 권위로 신자들을 억압하고 뺏기만 한다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한 신자들이 다음엔 촛불을 들고 교구청 앞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리내 문제를 단순하게 정의했다. ‘내가 산 땅이 아니면 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사지도 않은 땅을 산 것처럼 꾸미려고 하니 엉성한 영수증과 조작된 증거들이 난무하고 신자 고위 공무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교회가 진정한 사회복음화를 하려면 스스로 내적변화를 거쳐야 한다. 한국사회가 이미 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교회가 고집만 부린다면 언젠가 촛불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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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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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jina2017-12-12 22:57:42

    교회가 재물에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수는 없지... ..양에탈을쓴 늑대가 생각나네... 내가다니는 교회가 왜이래 구역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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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7-12-10 17:13:51

    2006년 한해 수원교구소속 기쁨의 샘 레지오에서 활동했든 신자입니다.
    저의 레지오는 매월 미리내 성지에 노력봉사를 나갔고, 도로 보수 및 기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을 강정근신부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렸든 기억이 납니다.
    성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의문이 들었고 제 의문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점들을 풀어주시네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관계는 양쪽의 말을 들어 보고 확인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모든 불의가 해소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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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7-12-02 14:34:18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자기 것이 아니면 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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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7-12-01 13:19:25

    진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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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50632017-11-30 02:32:07

    대건 기도원에 관한 기사 1~4회를 읽으면서 분노와 슬픔이었다.
    주님을 믿는데 있어 일찍이 교회의 역할에 그리 큰 방점을 두지 않은 나였지만,
    그러한 생각이 더 확고히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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